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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건데요. 법원 현장에서 엄벌을 촉구했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계신 거죠?
[공혜정]
네.
지금 호송차가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공혜정]
지금은 다 끝나고 몇몇 분만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와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래도 다행히 엄한 처벌이 내려져서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정 밖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공혜정]
법정 밖에서는 늘 그렇듯이 지금은 7차까지 재판이 왔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눈물과 분노와 격앙이 있었죠. 그리고 또 속속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졌잖아요. 편지라든지 덤벨을 떨어뜨렸다든지 이런 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회원들이 같이 울고 분노하고 그랬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회원들이 울고 또 격앙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일단 엄한 처벌이 나와서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공혜정]
저희가 법정 최고형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지만 사실은 사형이 거의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어쩌면 법정 최고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런 법정 최고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포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법정 밖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법정 안에도 들어가셨습니까?
[공혜정]
아니요, 저희는 본 법정하고 중계법정이 몇몇 회원들과 그다음에 기자분들에게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밖에서 있었죠.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들으셨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법정 안에서 정인이 양부모, 어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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